제주도는 지난해 9월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2만815명의 도민이 7억80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보았다면서 다음달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건당 3000원이며 추가배송비 실비 증비시 전액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발송 택배(우체국 택배 제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웹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6월경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