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에서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사진=다음 갈무리)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에서 검색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노출되지 않도록 변경했다. (사진=다음 갈무리)

포털 '다음(Daum)'이 뉴스 검색 기본 설정을 '콘텐츠 제휴(CP)'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게 조치한 것에 대해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가 제기한 법적다툼이 시작됐다. 쟁점은 계약의 유무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홍순욱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제주도인터넷기자협회(미디어제주·제이누리·제주의소리·제주투데이·헤드라인제주)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뉴스 검색 기본설정을 기존 전체 언론사 기사에서 CP를 맺은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이에 검색 제휴만 맺은 언론사의 기사는 기본 설정에서 노출되지 않게 됐다. 사용자가 검색 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보려면 직접 기본값 설정을 '뉴스제휴 언론사'에서 '전체'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설정값을 바꾸지 않을 겨우 5400여개 국내 전체 언론사 중 100여곳의 언론사 기사만 노출된다. 비율로 따지면 2%도 못미친다. 특히 제주는 중앙언론을 제외하면 다음과 CP를 맺은 지역언론사는 단 1곳에 불과하다.

이에 다음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사실상 특정 언론사들의 기사만 보게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주인기협도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제주인기협은 카카오 측이 화면구성을 바꾼 것은 언론사 뿐만 아니라 알 권리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 측이 검색제휴 계약 자체도 위반하고 있다고 봤다.

이번 재판에서는 '계약의 유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카카오 측은 검색제휴사의 기사가 뉴스검색 기본화면에 무조건 노출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계약 자체가 없기에 계약 위반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또 "이번 조치는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뉴스검색 기본화면 설정방법만을 조정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도 아니"라며 "화면 구성을 바꾼 이후에도 일반 뉴스 검색 제휴사의 기사 검색 및 열람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인기협 측은 이에 "별도 계약서가 따로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계약은 본질적 사항, 의사 합치 등의 합의다. 검색 제휴를 위한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카카오는 검색 설정 변경 근거로 '인터넷소비자의 후생 증대'와 이를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다.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은 "화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보여지게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카카오 측에 실제로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통계나 근거자료를 요구했다. 평등권·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기협 측에는 사기업에 기본권을 요구하려면 더 많은 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장판사는 "저 역시 뉴스는 보통 포털에서 접하게 되는데, 기본 설정을 건드리지 않게 된다"며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용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통계 등 근거 자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빠르면 다음달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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