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제4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으나 다시 의회를 통과한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을 공동돌봄 조례)'가 오는 15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다.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해 도지사가 법정기한 내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 공동돌봄 조례는 마을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를 돌보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 15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과도한 재정 부담과 마을 경계를 정하기 어려운 점, 관리감독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제주도는 도지사 역할이 구체적.광범위하게 명시돼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도지사가 법정기한 내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김경학 의장 직권으로 공포할 방침이다.

제12대 제주도의회에서 의장 직권으로 공포되는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재의에 부쳐진 조례안에 대해 이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조례가 이송된지 5일 이내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해야 한다.

이같은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주도는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현재까지 재의 요구된 조례는 모두 19건이다. 이 가운데 의장 직권으로 공포된 조례는 마을 공동돌봄 조례를 포함, 8건이다.

▲도민문화시장육성 및 지원 조례(10대)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풍력발전소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9대)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8대)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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