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가원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17개 과제 발표 및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주여가원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17개 과제 발표 및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가원)이 각 정당별 제주도당 관계자와 제22대 총선 제주지역 후보자들에게 여성 정책 어젠다를 공개 제안했다.

제주여가원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17개 과제 발표 및 전달식을 가졌다. 

자리에는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박규섭 사무처장, 녹색정의당 김옥임 제주도당 위원장,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제주시갑),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예비후보(제주시 을)가 참석했다. 

제주여가원을 비롯한 28개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여성·가족 어젠다를 발굴, 입법 및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들이 제시한 어젠다는 △평등한 노동권리 보장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등이다. 

제주여가원은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6개 분야 17개 과제 발표 및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양유리 기자)

제주여가원은 “성별임금격차 해소 관련 법·제도를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에서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 또는 ‘경력이동’ 등의 용어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낙태죄 폐지에 다른 임신 중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은 가부장적 경향이 높아 민법 제799조(가족의 범위) 조항을 삭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가족제도 개편을 촉구한다”면서 △ 생활동반자법 등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과 친밀한 관계의 돌봄자 지정 방안 △ 가족돌봄에 대한 권리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족요양급여 관련법 개정 촉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과제를 제안했다. 

‘여성 대표성 확보’ 방안으로는 “공공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 이행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며 “지역구 30% 여성공천 추천권고제 시행에도 여성 대표성 증진 효과는 낮아 여성의원 확대 및 비율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를 유지·정상화해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선거 후보자 등록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미등록체류 이주여성피해자 지원 위한 관련 기관 협조 및 매뉴얼 마련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대상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신속 처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가해자 교정·치료 상담 의무화 규정 마련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아동의 4대보험 대상 개인정보보호 확대 및 교육부의 나이스·학적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22대 총선 공동 발굴 어젠다를 적극 수용해 성평등 도시 제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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