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지방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하루에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특별휴가)을 개정해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도 하루 2시간 동안 육아휴가를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제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6세~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바,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도입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6~8세 자녀에 대한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무원 복무 조례인 만큼 도지사가 제출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바,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의회로 제출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한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조례 개정 작업에 발 맞춰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6~8세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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