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이 11년만에 부활한 ‘음주포상제’ 실시 확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올해부터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인당 최대 5회 지급받을 수 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포상금 인상 등의 방안을 사용해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도가 자리 잡아 음주운전 근절에 효과를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가지며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운전자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3만원, 취소일 경우 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음주포상제 운영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이전과 비교해 0.3% 상승에 그쳤다.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보면 증가폭은 적다.

지난 2022년 9월 11일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437건이었다. 음주포상제가 실시된 뒤인 2023년 9월 11일부터 지난 3월 24일까지 적발된 건수는 440건이다. 같은 기간 대비 3건이 늘었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해 “음주포상제 실시 이후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유의미한 증가가 없다”면서 “하지만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여러 홍보방안을 통해서 필요성을 많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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