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와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구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분류돼 결심까지 이뤄졌으나, 새로 기소된 사건까지 병합돼 합의부로 옮겨졌다.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준하는 사건을 담당한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도내 모 고등학교 및 식당 화장실에 침입, 23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1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등 SNS 등에 촬영한 영상을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결심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장기 8년과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19세 미만의 소년범의 경우,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

이러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범은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한 뒤 수감 태도,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지 않아도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A씨가 사용한 전자기기와 영상 등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이 영상 유출에 대해 걱정하는 것 같은데, 추가 영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촬영이지만 하나의 동영상을 쪼개 캡쳐한 사진으로 235차례로 집계된 점, 텔레그램 유포건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는 노출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이라 적극적인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건들에 대해선 적극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저의 성적호기심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끼쳤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9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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