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헤어진 동거남과 말다툼 뒤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문모씨(34.여)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문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 40분께 제주시 건입동 모 여인숙부근 무료 주차장에 주차해 둔 화물차량 운전석 의자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다.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거하던 홍모씨(47)와 헤어진 문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않자 화물차 이전 문제를 놓고 말타툼을 벌인 끝에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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