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들을 상습 성폭행 시아버지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5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가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며느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며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30일 집 제사에 온 큰 며느리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강제로 성폭행함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특힘 임씨는 작은 며느리를 성폭행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8일 만에 큰 며느리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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