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애자 의원.<제주투데이DB>
국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는 25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와 공동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업인을 전문 농업인력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 의원 등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및 전통문화와 농촌공동체 보존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농가 인구의 51.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수·원예·축산·친환경농업 비중의 증가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가공·유통 영역 확대 등으로 인적자원으로서의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역할 보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은 미비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2004년 기준 전체 후계농업인 중 여성농업인 비율은 15%, 2005년 기준으로 협동조합 전체 조합원 중 여성농업인 조합원 비율은 25.5%, 대의원은 11.7%, 임원은 2.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여성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에 대한 권한이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업인 시책 수립·시행에 있어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뤄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 등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2시 농협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방화 시대 제주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별 토론회에 이어 주민발의·의원발의·단체청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 운동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정의 주역, 여성농업인 권리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여성농업인육성조례제정운동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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