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여름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성희롱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피해를 당한 여직원들이 호텔대표이사에게 각종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 불거졌다.

이들 피해자들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2003년 2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일체가 경찰에 넘어갔고 현재는  민사사건으로 처리돼 진행중에 있다.

이번 호텔 성희롱 사건은 다른 여타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즉, 성희롱 당한 당사자들은 약자이고 직장 상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동시에 철저한 감시를 당하게 된다. 그리곤 얼마 안돼 해고된다.

이 호텔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들이 성희롱을 제기했던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관심이 식어버렸다. 그러나 최근 이들 여직원들이 제주여민회 계간지 ‘제주여성’을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 여직원중 한명은 ‘제주여성’을 통해 “부당해고를 당하기 전 때마침 한 사회 지도자의 투신자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나도 죽어서라도 내가 당한 고통과 진실을 세상에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또 “회사 간부들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만 사측의 입장에 따라 행동해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 제외되는 등 같은 노조원들과의 마찰도 발생해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이중·삼중 피해 입어

이처럼 직장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잇따라 받게 되고, 쉽사리 진상을 밝히기도 힘든 실정이다. 또 용기를 내 성희롱 피해를 제기하더라도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꽤 오랜 소송 기간을 견뎌내야 한다.

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받아 온 결과, 지난 1999년 19건을 시작으로 2000년 43건, 2001년 48건, 2002년 72건, 2003년 59건이 접수됐다.

이중 가장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던 지난 2002년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주로 경리와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20대나 40~50대의 하위직급 여성이고 가해자는 주로 30~50대의 남성 상급자로 분석됐다.

또 신고 접수 분석에 의하면 성희롱 발생은 75%가 근무시간중 회사에서 발생했고 근무시간 외 회사 밖에서는 25%의 발생률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31.3%, 건설업 18.8%, 도·소매업 12.5%, 음식점업 6.3% 등으로 나타났다.

약자에게 노출된 위험

다시 모 호텔 이야기로 돌아오면,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여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 했다.

그러나 아직도 회사 대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들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한 이들중 한 사람은 여전히 비슷한 고통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굳이 여성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 약자들에게 노출된 위험.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받을 고통의 한 단면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