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10대 소녀를 여관에 감금, 감시해 원조교제를 시킨 뒤 성매매로 받은 돈을 가로채고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군(17.주저부정)과 김모양(여.16.주거부정)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를 중퇴한 이군 등은 지난 4월1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건입동 모 여관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A양(여.15)에게 원조교제를 해서 돈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 성관계를 맺고 A양이 받은 1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12일까지 6개월 동안 100여 차례에 걸쳐 화대 8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군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할 것을 A양에게 강요.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계속된 감금.협박과 공갈에 못 이겨 달아난 A양을 찾아내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A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이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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