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6일까지 한달간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마약류 밀조.밀매 및 밀수행위 ▲마약류 소지 유통.판매 행위 ▲유해화학물질 흡입.섭취행위 등이다.

단속을 위해 제주해경은 마약류 전력자와 우범자 및 다방 등 선원출입업소를 대상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키로 했다.

또 마약류 사범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금하고 신변보호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장기출어 승선원 등의 마약류 투약 행위가 예상돼, 제주항과 서귀포항 등 주요항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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