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제주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중에서 우수특산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이 상표는 소비자들로부터 상품에 대한 신뢰인증 역할을 하고 있다.
북제주군 지역특산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우수특산품등록상표”로고 사용품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중에서 우수특산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북제주군 등록상표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상품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시장의 개방화 및 소비자의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브랜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므로서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매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북제주군은 농․축․수․임산물, 제조 및 가공품, 공산품, 민속공예품등 기존 70개 대상품목을 24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으며, 관련된 규정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하여 등록상표사용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북제주군은 오는 15일까지 관내 농산물 생산자 및 기타 특산품분야별로 다양하게 등록상표 사용신청을 받아 이달 말에 우수특산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을 승인하게 되며, 특히 금년도부터는 수출품인 경우 영문 사용승인서를 함께 발급하게 된다.


한편 북제주군에서는 그 동안 감귤, 단감, 축산물, 토마토, 선인장제품 등 총 40개 업체에 대하여 등록상표사용을 승인한 바 있으며, 품질인증품목 친환경농산물인증품목 등은 별도 심의과정 없이 등록상표사용을 승인하므로써 고품질생산을 유도하고 청정이미지를 제고시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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