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음식점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문모씨(42, 주거부정)를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50분께 제주시 용담2동 노모씨(61, 여)의 음식점 출입문을 쇠 젓가락을 이용해 열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문씨가 수십차례의 절도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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