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불법사채업을 벌인 혐의로 안모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안씨는 지난 2006년 10월 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도내 개인택시 운전자와 유흥업소 종사자 350명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1인당 1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4만원에서 10만원을 뗀 후 매일 2만원씩 65회에 걸쳐 13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 이자 355%에서 580%까지 받아낸  것.

이와같은 수법으로 안씨는 1억원 상당을 벌어 들여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히 그는 경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지 않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1월 한달동안 경찰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자는 6명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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