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어촌 지역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

제주도는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젊은 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촌 지역사회 활력 유지를 위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은 2006년 4만9000명·50억원인데 반해 2007년 6만명·80억원, 2008년 8만1000명·117억원으로 갑절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농어촌 지역을 도내 39개 동지역까지 확대·지정한데다 보육료 지원대상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보육비 기준대비 시설이용아동 70%, 시설 미 이용 아동 35%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기준이 농지소유면적 5ha 이하 소유자까지 완화된 지원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모중 1인이 없는 조카를 양육할 경우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완화했으며, 부모의 행방불명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손가정에 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업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 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 양육비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과 행정시, 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