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토지 보상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추진중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계획에 편입된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편입된 토지는 560필지·379만3931㎡로 이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461필지·143만6911㎡로 소유자는 360명이다. 총 보상액은 700억원 수준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올 상반기중 보상협의를 완료키로 하고 토지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할한 토지보상을 위해 지난 3일부터 대정읍 제주은행 2층에 현장보상사무실(☎794-5543)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한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현재 실시설계에 착수해 오는 4월 기반조성공사가 착공될 전망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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