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해 집주인과 크고 작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의무화 내용이 반영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화 ▲의무 위반 임대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두고 있는 우선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 제도가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보험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 때 보증금을 못 받아 생기는 비용과 고통을 감안하면 약간의 보험금 부담을 지더라도 차라리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다"며 "보험금 수준은 그리 높지 않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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