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설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들이 영리학교 및 과실송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정읍 주민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주 영어교육도시가 출발도 못한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영리법인 및 과실송금 허용 문제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늦어도 2월중에는 통과돼야 1단계 사업으로 2011년 3월에 학교를 열 수 있다"며 "국회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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