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를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고, 제주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보육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이다.

개인인 경우 보육시설장 자격이 5년 이상으로서 본인 재산 1억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이다.

수탁운영을 원하는 법인.단체.개인은 보육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와 함께 보육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경력 및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16일부터 20일까지며, 도청 총무과로 하면 되는데, 수탁운영자로 선정되면 오는 2010년 2월말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자체 구성한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및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심사위원회에서는 보육시설 운영실적 및 경력, 재정능력, 시설운영계획, 전문성에 대해 서류,구술,접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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