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과 빙그레가 생산·제공해 신세계 이마트에서 자체 상표(PL·Private Label)를 붙여 파는 ‘이마트 우유’가 품질 논란으로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13일 신세계 이마트와 매일유업, 빙그레 등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120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마트 우유’와 ‘이마트 바나나맛 우유’, ‘이마트 딸기맛 우유’ 3종이 지난 10일 오후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이마트는 자제 브랜드 우유가 매일유업이나 빙그레 등의 제조사 브랜드 우유와 성분이나 생산 라인이 달라 품질에도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판매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이미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재고 물량 4만여개도 모두 폐기처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체 상품을 만들 때 원칙은 제조업체들의 상품과 같은 등급, 같은 품질을 생산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제조업체 측에서 자체상품보다 이마트 상품이 품질이 낮다고 주장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인 만큼 품질 논란이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과정 전반을 재점검해 품질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PL제품에 대한 품질논란이 불거지자 제조업체들은 할인마트 1위인 이마트의 막강파워에 눌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매일유업은 자사가 납품하는 이마트 상품에 대해 품질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SL우유의 경우 1A등급 원유만 사용하지만 이마트 우유는 1A등급과 1B등급을 혼합한다. 그러나 1B등급에 비해 1A등급의 비중이 월등히 많아 품질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빙그레도 마찬가지로 성분의 차이는 있지만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빙그레 자체상품인 바나나 우유는 원유가 86% 함유돼 있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바나나맛 우유는 원유 함유량이 80%라고 설명했다. 6%의 차이는 거의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제조업체들은 이마트의 판매중단으로 발생되는 재고손실도 거의 없거나 미비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우유의 경우 일일 배송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은 제품이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있다 하더라도 탈지분유나 ESL저지방 우유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재고손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빙그레 측도 “재고에 대해 현재 파악 중이지만 바나나 우유의 경우 이마트 PL제품의 매출이 바나나 우유 전체 매출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바나나 우유의 연 매출이 12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이마트의 PL제품 매출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제조업체들이 이마트 자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제품만큼이나 품질이 좋다고 해명하거나 피해손실 조차 축소하려는 것은 이마트의 보복성 조치를 우려해 제조사들이 먼저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PL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유는 매출이나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형 유통판로를 잃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는 설은 오래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실제 논란이 된 제품들의 가격 차이가 500원을 넘는다는 사실도 이를 방증한다. 매일유업의 ESL의 가격은 2180원이며 이마트 PL제품은 1550원으로 630원이나 차이를 보인다. 빙그레 바나나 우유도 4개짜리 한팩이 3300원인데 PL제품은 2480원으로 820원이나 저렴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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