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사이비 언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갈취행위를 일삼거나 광고 및 간행물 강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이다.

검찰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적발된 사이비 언론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작년 비방 기사를 쓴 뒤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언론사 기자를 구속하는 등 총 30명을 적발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