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와 관련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1995년 12월 한진중공업(구 한진건설)로부터 호텔 용지를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당시 업무용 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비업무용 토지 11필지(현 호텔, 양어장, 임야 등)는 중과세 등의 이유로 별도 합의서만 작성했다"며 "그러나 최근 한진중공업이 매매 계약을 부정하며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최근 들어 한진중공업 측에서 비업무용 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변전실 철거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이미 매매 계약을 통해 중도금 조로 절반 이상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는데도 영업을 할 수 없게 요구를 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본사 건물 인근 토지와 관련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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