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차귀도 북서쪽 약 48km해상에서 EEZ(경제적 배타수역)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번 나포된 어선은 중국 쌍타망 N호(149톤급) 등은 어창용적도 미비치,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획량 축소 기재 등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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