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
제주상공회의소 문홍익 회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선거권수 배정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회장은 "선관위는 최근 당연직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납부액 최고한도를 제한할 수 없지만, 임의회원의 경우 연간 회비가 5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 이유는 임의회원들의 회비 최고액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당연직 회원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두고 '특정인을 지지하며 특정후보의 입맛에 맞게 강제로 조정했다' '선관위는 현직 회장의 거수기로 또는 대변인으로 전락했다'는 등의 과격한 표현과 감정섞인 언사로 선관위 공정성을 정면에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7인으로 구성된 제주상의 선관위 위원들은 모두가 신의와 명예, 중립을 최우선 덕목으로 여기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서 최근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중앙부처에 민원접수 등 위원들의 명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1년에 30만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추가회비를 무려 971만원이나 납부해 자신이 납부하는 회비 30배를 추가로 납부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무려 44건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오로지 선거권 확보를 염두에 두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 행위를 일삼는 행태가 명백하다"며 "언젠가 상대후보측에서 얘기한 '상공회의소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회원사 각자의 의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야말로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제주상의 의원과 회장선거에서 선거권수 배정문제를 놓고 제주상의 선관위와 추가회비 납부 회원들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제주상의 제20대 의원선거가 오는 3월3일 치러진다.

이번 의원선거에선 특별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60명을 선출한다.

의원들이 선출되면 일주일 안에 의원총회를 열어 3년 임기의 제20대 회장단 및 임원을 뽑는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위해선 의원 과반수 31명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회장에는 문홍익 현 제주상의회장과 현승탁 (주)한라산대표가 19대에 이어 이번에도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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