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개 양식장으로 구성된 A양식단지협의회내 발전기 시설
3개월 전 양식장의 면세유 불법 전용과 관련해 세간의 파문을 던졌던 사건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경은 당시 관련한 혐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입건 조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고 확대 수사를 밝혔던 200여 곳의 양식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해 면세유 불법 전용에 대한 사회적 파장에 비해 수사 뒷마무리가 개운치 않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지난 4월13일 제주해경은 일반 양식장 등이 정부나 수협중앙회에서 공급받은 면세유를 개인 용도로 빼돌려 사용했다는 사건을 발표하며 일대 파문을 일으켰었다.

사건 수사 3개월여가 지난 16일 수십억대 면세유 불법전용과 관련한 수사가 수면 아래로 묻혔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며 지난 4월20일 북제주군 구좌읍 A육상양식단지협의회 대표 한모씨(51.북제주군 구좌읍)와 같은 지역 G주유소 사장 임모씨(50)를 긴급체포한 뒤 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었다.

그러나 면세유 불법전용 수사는 순탄치 못한 길을 걸으며 용두사미가 됐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련사건 수사 당시 면세유가 흘러들어간 양식장 200여 곳에 대한 확대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사건의 심각성을 밝혔으나 정작 조합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위가 내려지는 데만도 한달 여를 소비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긴급체포했었던 2명에 대한 구속지위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지에 의해 묵살되기도 했고 수사 과정에서 북제주군 지역 고위관계자가 제주해양경찰서장과 수사담당관을 만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제주해경은 최종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한씨와 임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조치했고 이를 알고도 감독을 소올히 한 해수어류양식조합 관계자 10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협의로 입건 조치했다.

또 200여 곳에 이르는 양식장에 대한 확대수사는 일찌감치 접고 대신 세무당국에 세무조사 통보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면세유 불법 전용 수사 당시 해경은 면세유를 과다 책정해 공급받은 뒤 용도외로 사용했다고 강조하면서도 수사는 일정기준을 정해 소환조사를 미뤘고 이와 비슷한 유사사례가 많은 것이라는 세간에 의혹에도 불구, 혐의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불구속된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이같은 조치를 한 것뿐 축소수사는 없다"며 그러나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다 보니 인력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어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200여 곳에 이르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통보로 충분하다"며 "조사를 해 본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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