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민주당 의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법원은 통상 절차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하게 된다.

대검은 만약 김 의원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9월2일 외국 영리병원 인허가 로비의혹과 관련해 NK바이오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재윤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 수재)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대검 중수부는 김재윤 의원의 동생(41)을 NK바이오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도 대가성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받고서도 180여일 동안 표결에 부치지 않아 김 의원 사건처리는 계속 미뤄져 왔다.

법원은 지난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지만 표결에 부치지도 않는데다 정기국회(2008년 9월1일~12월9일)와 12월 임시국회(2008년 12월10일~2009년1월8일), 올해 1ㆍ2월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184일째 계속 이어졌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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