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께. 허모씨(24)는 서귀포시 중문동 오일장 부근에서 혈중 알콜농도 0.245%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했다.

결국 허씨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해 기소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이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된 것이다.

한편 올해들어 2월말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모두 670건으로 하루 평균 11.4건에 달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해 2월말까지 모두 11건이 발생해 12명이 부상을 입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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