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제주지역 사회가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4일 낸 성명에서 영리학교 허용과 지역고용의무제 폐지를 근거로 "지킬 것은 못 지키고,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허용한 특별법 개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영리학교 허용이 공교육 파괴를 가져오고, 지역의무고용제 폐지가 일자리 창출과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한 것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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