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단은 라흐마노프 셰라리 라이모비치(Rakhmanov Sherali RAIMOVICH) 우즈베키스탄 대법원 부대법원장을 단장으로 모두 9명의 법관으로 구성됐다.
이날 연수단은 제주지법을 찾아 '민사소송제도'와 '사법정보화' 등 한국의 사법제도 운영경험을 듣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법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지난해 2006년부터 외국법관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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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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