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분쟁에 법원이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에 출마한 문홍익 현 회장과 현승탁 한라산 대표이사를 불러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의 핵심이었던 선거권 조정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문 후보측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한 신입회원과 최근 추가회비를 납부한 임의회원은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현 후보측은 "지난해 상반기 및 하반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의원 선거권을 가질수 있다는 대한상의 유권해석과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선거권을 인정한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2차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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