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규.서귀포시청 과표관리담당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법제2조제1호)
주택에 대한 조세 종류를 살펴보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다.

2009년 달라진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개별주택가격에 2008년 55%에서 소급하여 50%적용하고(환급금 130백만원예상) 2009년 60%에서 시장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세 최저세율을 0.15%에서 0.1%로, 최고세율은 0.50%에서  0.40%로 단계별 세율을 하향조정 했다.(세수감소 500백만원예상)
그 밖에도 세부담 상한제 범위를 주택가격 6억원초과 주택인 경우 50%이내에서 30%이내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주택분)는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합산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 3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세율을 3억원이하 1.0%에서 최고 94억원초과 3.0% 4단계에서 6억원이하 0.5%에서 최고 94억원초과 2.0% 5단계로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그 밖에도 적용비율을 당초 100%에서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담 상한율도 300%에서 150%로 조정하였고, 1세대1주택 납세의무자중 60세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 10%~30%공제, 5년이상 장기보유 1세대1주택인 경우 20%~40% 추가공제하는 등 주택분 보유과세부분이 대폭 완화되었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서귀포시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3.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일부 민원인중 세부담을 줄이려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 있다. 증여세가 6억까지는 공제되어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그에 따른 취등록세등의 추가부담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등이 세부담 완화로 불필요한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김명규.서귀포시청 과표관리담당>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