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들의 태풍 '나리' 재난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추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는 공무원과 그 규모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태풍 '나리' 재난기금 횡령으로 제주지역 공무원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태풍 '나리' 재난기금 착복 혐의를 또 다시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현재 수십여명의 건설업자와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 행정시의 경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공사한 것처럼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재난기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되자 이 행정시는 업체와 공무원으로부터 횡령한 금액을 전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행정시 A동 역시 이와같은 수법으로 재난기금 수백만원을 편취한 후 회식비 등 공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실히 마무리된 게 아니어서 수사 상황을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번주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도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조사했고, 공무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했다"며 "추가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해 12월 8일 재난관리기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애월읍사무소 6급 공무원인 김씨(49)와 7급 공무원 이모씨(36, 애월읍사무소)를 구속했다.

또 태풍 '나리' 재난기금 896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시 모 읍사무소 7급 재난관리담당 김모(36)씨를 구속했다. 이어 같은 읍사무소 6급 건설계장 김모(4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구좌읍장과 애월읍장은 직위해제되고,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좌천되기도 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