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의 부과.징수.운용 등의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례안 연구 T/F팀을 구성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중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지원대상을 관광산업 외에도 관광과 연계한 교육·의료산업 등 핵심산업도 포함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원 성격상 유사한 기능을 가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 통합해 관광산업 등 핵심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관광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전입받아 단순히 기금 운영만 해 왔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은 △국민관광시설 확충 36건·657억원 △관광숙박시설 신·증축 21건·359억원 △공연장·박물관 신축 등 10건·157억원 △관광기념품개발 및 관광사업체 운영 17건·57억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시설 1건·70억원 등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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