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 분묘 5기(전체면적 469㎡ 규모)에 대한 토지수용이 안돼 사용승인(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이전 건축물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이 내려졌다.

제주시는 제주대병원이 지난 17일 신청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제주대병원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도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  "제주대병원에 대해 도민들이 이달말부터 이전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과 차질없는 의료서비스제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사용승인을 해주게됐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임시사용승인 조건으로 병원 측에 조속한 미확보 토지 수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용되지 않은 묘지 5기는 지난 2004~2006년 이장 완료됐으나 소유자 주소지가 불분명해 매입이 지연돼왔다.

병원 측은 준공검사를 앞두고서야 뒷늦게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열람공고에 나서 지난 11일 이 절차를 끝냈다.  다음달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이어 보상금공탁→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야돼 사용승인은 5월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 임시사용승인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절차다.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허가 당시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임시사용기간이 끝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이 중지된다. 임시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돼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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