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승급, 성과급 300%를 지급하는 '성과옵션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제주도는 비상경제 대책으로 추진하는 기업지원분야 등 7개분야 시책에 대해 정부합동 평가와 자체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평가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옵션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다면평가, 도정조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심사 등 다단계 심사시스템인 4심제를 적용,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300% 지급, 포상 및 실적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정부종합평가와 자체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된다.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 업무자세가 요구된다"며 "이번 성과옵션이라는 동기부여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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