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무원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영어와 일어 등 외국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18일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국제업무 대처능력 향상 등 공무원의 글로벌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계한 외국어 능력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1단계로 2010년까지 사이버 외국어 교육이수 등 개인별 외국어 능력배양을 기하고 2단계는 2011년까지로 외국어 능력 최저수준 초과자 승진심사시 가점부여, 그리고 3단계로 2012년까지 외국 능력 최저수준 이상 충족자에게만 승진심사 자격을 부여 하기로 했다.

도는 영어의 경우 토익기준 500점 수준, 중국어 일본어는 어학능력 검정 50점 수준, 장기외국어교육 이수자는 토익기준 800점 이상을 직원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으로 설정했다.

도는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중인 외국인계약직 공무원을 활용한 15주 과정의 ?직장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준별 사이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방훈 제주도 자치행정국장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공무원 외국어 능력배양은 필수요소"라며 "오는 2012년 이후 부터는 승진을 하려는 직원은 반드시 외국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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