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남선 서귀포시 세무과장.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 셋이 오순도순 살다가 아버지가 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다. “우리집에 있는 재산은 소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소 열일곱 마리를 첫째는 2분의 1, 둘째는 그 나머지의 3분의 2를, 셋째는 그 나머지의 3분의 2를 가져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세 자식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계산해도 유언을 지키는 답이 나오지 않아 랍비를 찾아가자 랍비는 “내가 가진 소 한 마리를 빌려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나눠 보시오”  소 열일곱 마리에 빌린 소 한 마리를 합치니 열여덟 마리가 되자 큰 아들 9홉 마리, 둘째 여섯 마리, 셋째 두 마리를 갖자 한 마리가 남았다. 한 마리 남은 것을 랍비에게 돌려주니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끔 주어진 조건 외에서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경우가 있다.   
서귀포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주어진 조건 외에 유연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큰 성과를 얻은 것이 랍비의 지혜에서 본 사례가 아닌가 한다. 

경제난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예상한 세무부서 직원들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분 세금을 유예해 주고 체납액은 완납시켰으며, 재산세 규정에 있는 분납제도를 체납액 징수에 적용하여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법대로 보다 체납액 없는 마을 명분으로 마을 책임자들과 함께 독려를 함으로써 자진납부 토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 서귀포시 체납액은 지난해 59억원 보다 7억원이 감소한 52억원으로 줄였다.

이번에 체납액 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동안 서귀포시 세무공무원들이 실천했던 주어진 조건 밖에서 지혜를 찾는 방안 외에 다짐하고 실천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체납한 납세자들을 이해하고 단 한건의 언성을 높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체납액을 받으면서 체납자들에게 불평 한마디 없도록 해 준 직원들이 고마울 따름이다.

감성행정을 하는 서귀포시에서는 체납액을 받으려면 소리(다툼)가 나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오남선. 서귀포시 세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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