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올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농어촌 대출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4년 농업과 수협, 산림조합을 통해 지급된 상호금융 대체자금 2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부터 돌아온다"며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정 사이에 실무적인 조율은 이미 끝났다"며 "23일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원받은 자금의 10% 이상을 기일 내에 갚은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5년간 3%의 이율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고, 5년 후 일시 상환 조건으로 빌린 돈 중 기준일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5%의 금리로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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