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을 엄격히 적용해 부당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이에 더해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추가 징수토록 했다.

또 고의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에는 3개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2회 적발 시에는 6개월, 3회 적발 시에는 12개월간 지급을 중지한다.

행안부는 위반자 명단을 별도 관리해 승진·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고려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징계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는 일에 대해 금전상.신분상 불이익이 강화된 만큼 지자체가 직원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직원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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