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양측 간 이견이 있어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4월2일 열리는 한·EU 통상장관회담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24일 한·EU FTA 8차 협상 결과와 관련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으며, 합의내용을 통상장관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측은 4월2일 런던에서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 8차 협상 결과와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EU FTA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이번 합의는 잠정적인 것이고 이 내용이 모두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한EU FTA의 경우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합의돼야 협상은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합의내용에 따르면,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 모두 향후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40여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부품이 협정 발효 즉시 관세 철폐되고 중형 및 대형 승용차는 3년, 소형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EU 측은 관세율이 14%인 컬러TV를, 우리 측은 베어링, 기초화장품 등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우리 측은 또 관세율이 16%에 이르는 기타 기계류와 13%인 순모직물 등 40여개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협정 발효 후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EU 측과 합의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협정 발효 후 1년이 되는 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최종 결정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됐다.

양측은 다만,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농산물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번 8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관세환급이란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이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 정부는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관세환급 문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EU 측에 밝혀왔으며, 이에 EU 측은 주요국과의 FTA에서 관세환급 문제를 양보한 적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잔여쟁점인 관세환급, 원산지 관련 내용은 협상단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는 통상장관회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관세환급과 원산지 기준이 가장 큰 문제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다른 몇 가지가 있다"면서 "이 분야들은 입장차가 큰 관계로 우리가 협의하는 것보다는 통상장관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더 유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농산물은 우리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거의 다 이뤘으나, 최종 결론은 통상장관회담에서 전체적인 협상의 패키지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대표는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예외적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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