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 노동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기간연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를 무력화하고 비정규직 확산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시도로 인해 정규직 전환을 앞둔 기업이 전환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법의 일관성과 안정성만 훼손시켰다"며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한국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협의회에서 이같은 요구를 관철해 나가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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