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선 학교 교장이 비위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 교감으로 강등되는 등 교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5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대해 '강등'이 신설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한 개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에 시행되면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게 되며 평교사는 강등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강등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받게 되며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 임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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