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의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시행 절차가 체계화 돼 사유재산권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된다.

제주시는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선 문화재 주변 거리별.공사별.지역별 및 층수.깊이.높이.구조물종류 등에 대한 세부 허용기준안이 마련된다.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된다.

지금까지 도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 경계선  반경 300m 내에서 각종 건설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일률적으로 관계전문가에게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제주시 지역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7개, 무형문화재 12개, 기념물 87개, 민속자료 48개, 문화재자료 6개 등 전체 170개가 지정돼 있다.

시는 이중 개발행위가 많은 동지역 52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우선 기준안을 마련, 시행한 뒤 읍면지역으로 확대한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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