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했다가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1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경미한 4건에 대하여는 현지 처분했고,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ㆍ개선.권고했다.

재정상 조치 1건에 대하여는 19만8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연가일수 착오 적용으로 연가보상비 19만8000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초등학생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개설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도서관 도서구입 기준 및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 기준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했으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14항목 중 9항목)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설치되어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 요구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