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넙치 유통 사건과 관련,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G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황모씨(48.서울 양천구 방배동)와 N유통 대표 김모씨(32)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해경은 또 H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씨(48.서울시 서초구 방배동)를 병들어 죽은 넙치를 정상적인 넙치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02년 10월께부터 지난달 11일께 구속된 D수산 대표 이모씨(42)로부터 가공된 폐사넙치 4t 가량을 1㎏당 1만2000원에 사들인 후 서울시 노량진 수산 시장에서 1만5000원에서 18000원에 판매한 혐의다.

또한 N유통 대표 김씨는 지난 2001년 10월부터 광어 2t을 1㎏을 1만2000원에 사들여 일반에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어긴 혐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들 혐의자들이 폐사 넙치가 가격이 저렴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 정상적인 제품인 마냥  '품명' '유통기한' 등을 기재, L호텔, A빌딩 등이나 일반인에게 판매해, 식당에서 부침 등 조리용으로 사용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제주해경은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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