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40대 남성이 이 사실을 숨긴 채 2년 동안 서울과 강원 춘천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1일 동성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금품을 갈취한 B씨(44.서울 광진구)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강원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모텔과 집에서 모두 21차례에 걸쳐 A씨(35)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다.

B씨는 또 그만 만나자는 A씨에게 "동성애 사실을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휴대전화와 편지로 협박해 1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2005년 말께 서울의 한 남성휴게텔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 첫 성관계를 가진 후 1년여 동안 만난 A씨가 결별을 요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07년 6월께 에이즈 환자로 등록된 뒤 올해 초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와 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A씨에게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에이즈에 감염된 B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A씨는 다행히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A씨 외에 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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