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거된 박모씨(46.여.서울 양천구)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6일 3년 동안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박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에서 피해자 장모씨(33.여)에게 주름살을 펴주는 시술을 해주겠다며 마취제 1cc와 의료용 실리콘 5cc를 주사기로 얼굴에 주입하던 중 혈관을 건드려 장씨가 실신해 마비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