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초 시중에 유통된 폐사 광어 ⓒ고성식 기자
수산물 식품 위생과 관련 안전하다고 믿었던 서울 수협중앙회마저 폐사 넙치(광어)가 흘러들어가 일반에 조리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초 폐사 넙치 시중 유통 문제로 제주도 해양수산과장이 직위해제 되는 등 큰 파문을 일었던 사건이 점차 수사망을 판매업자로 넓혀 갈수록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6일 제주투데이가 확인한 바로는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B 마트는 제주도 D수산이 폐사 넙치를 포로 떠 판매한 서울 소재 H수산으로부터 3년간 3.8t을 사들인 후 3개 지점에 배분했고 이 넙치들은 식당에서 조리돼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이는 수산물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당국마저 되레 폐사 넙치 유통의 피해자가 되고만 것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폐사 넙치 유통 사건과 관련해 D수산 대표 등을 검거한 후 폐사 넙치가 흘러들어간 판매업체에 대한 확대수사를 해 오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B마트에도 폐사 넙치가 H수산을 통해 흘러 들어간 것을 파악하고 지난 5일 수협중앙회 이모씨(42.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불러들여 조사를 벌였다.

이씨는 해경 조사에서 "서울 소재 H수산으로부터 제주에서 구입한 폐사 넙치 육포를 3년간 3.8t을 구입, 중앙회 마트 동대문, 잠실, 녹본 등 3개 지점에 공급해 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그러나 "H수산 넙치 육포가 폐사 넙치로 만들어 진 줄 몰랐다"며 "관련 사건은 방송과 인터넷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수산물 관리 업무중 한축을 담당하는 수협중앙회가 유통기한과 식품위생 품질 인증도 없는 식품을 3년간 3.8t이나 구입해 일반에 판매했다는 사실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폐사 넙치가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의심을 받는 곳은 서울 판매업체 모두 8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해경조사에서 폐사 넙치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곧 사기피해자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시중가 보다 20% 가량 싼값에 넙치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영업 이득을 위해 불량 넙치를 사들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5일 발생한 병든 넙치 유통 시도 사건과 관련해 울산과 부산에 각각수사관을 보내는 한편 이들에게 폐사 넙치를 판매한 양식장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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